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재판…내년 총선 전 판결 나오나

2023-11-13 3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재명 대표의 영장 3대 혐의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비교적 성격이 다르고 소명이 간단하다, 명확하다는 판단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이재명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검찰 생각은 달랐고. 오늘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었거든요.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이 꽤 많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 꽤 많은데요. 지금 선거법 재판은 형사합의32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은 형사합의33부로 원래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과 백현동 이것은 병합심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건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이것은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당시 김병량 성남 시장 관련해서 KBS PD와 함께 거기에다 검사 사칭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도 지사 시절에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150만 원 벌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거 사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사였던 김 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입니다. 바로 그것이 최근에 드러나면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결국 이렇다 보니까 지금 검찰 측에서는 전혀 사건이 다른 사건을 대장동과 그다음에 백현동 함께 묶어 놓으면 이것이 지금 사건 심리를 예를 들어서, 대장동하고 백현동하고 위증교사하고 한참 걸리잖아요. 그것은 법익에 맞지 않다. 특히 같이 위증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던 이 김 씨의 일단 법익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은 빨리 재판을 받아서 빨리 판단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병합이 되어버리면, 이재명 대표 사건과 연루가 되어서 한 3~4년 동안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적어도 한 3년 정도 걸린다는 예측이 있었죠.) 바로 그러니까 아마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법익도 중요하지만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어떤 기본적인 법익도 중요하고. 사건의 성격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형사합의33부에 보면 판사가 3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이 이 사건을 맡도록 그렇게 일단 오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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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