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52시간 유지...노사 합의로 연장도 가능" / YTN

2023-11-13 1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의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일었던 '주 최대 69시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 개편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현행 근로시간을 보자면, 현재 주 52시간 일하는 제도는 세부적으로 기본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나뉩니다.

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기간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시간이 남더라도 이를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 첫째,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가 '주 69시간제' 추진을 위한 불씨를 남겨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내세웠지만,

지난 6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이후 노사정 대화는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근로시간 제도를 놓고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정 관계까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합의를 끌어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 개편의 구체적인 수정안은 올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됩...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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