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오늘(13일) 헌재를 찾아 탄핵안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를 들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철회 처분의 효력 정지는 물론, 오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같은 탄핵안 발의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도 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며,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공정 보도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 대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방통위원장과 담당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반사법적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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