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10대가 무면허·음주운전하다 가로등 충돌…4명 부상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2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18살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오전 5시 37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렌터카를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군과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린 경위와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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