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음주운전' 특별수사…162명 차량 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중 16.7%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만취 상태였고,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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