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내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이동관 탄핵 2라운드 / YTN

2023-11-12 337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재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부당하다며, 이르면 내일(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자동폐기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철회한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탄핵안이 재상정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난주 탄핵 소추안 철회와 재추진을 두고 여야 간 국회법 해석 논란이 빚어졌는데, 여당이 이르면 내일 헌재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9일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올렸다가 철회한 뒤 여당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법에 따르면 한번 보고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 24시간 이후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한 탄핵소추안의 경우 사실상 본회의에 정식 안건, 즉 의제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기 전에 철회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상정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만으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내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갑니다.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각계 의견과 부처 상황 등을 살핀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식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통과로 노동자의 권익과 방송 공정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존중한다면 법안을 즉시 공...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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