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뇌물 받고 도피한 한체대 전 교수 징역 3년 6개월
박사 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등을 이유로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한국체육대학교 전 명예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체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달아났다가 지난 7월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구속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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