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철회'에 충돌…"다시 발의"·"법적대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철회안을 결재하자 여당은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탄핵안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핵안 철회안이 결재됐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탄핵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 수순'이란 국민의힘의 국회법 해석과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계획대로 이달 말 탄핵 추진을 다시 시도할 전망이라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
한편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숫자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무력화한다며 '신종테러'와 '트럼피즘' 빗댔습니다.
[앵커]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예상과 달리 어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정국의 초점이 이동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 발언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 거부권 문제까지 더해지며, 여야 신경전은 점점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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