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법 채권추심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어제(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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