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방송 3법 처리와 함께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민주당 주도로 보고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이르면 오늘 통과가 예상됐는데,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라는 여당의 역공에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며 방송사에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자의적으로 추가 해임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회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던 터라 계속되는 본회의 도중 탄핵안 처리가 가능할 거란 게 민주당의 전망이었습니다.
관련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본회의는 불과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탄핵안 표결도 덩달아 '일시 중지' 상태에 머물게 됐습니다.
본회의가 지속되지 않으면 표결 처리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또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점을 노린 국민의힘이 '반전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각종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수 있지만, 탄핵안은 한번 처리되면 장기간 업무가 정지되는 걸 고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추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6시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일단 탄핵안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추진 의사는 굽히지 ...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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