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를 불기소한 데 반발해 고발인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어제(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공수처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가 어이없는 해명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한 걸 보고 헛웃음조차 아까웠다며,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 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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