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오늘(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68명으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며 방송사에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자의적으로 추가 해임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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