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후 저지선' 필리버스터 철회 배경은…탄핵소추안 자동폐기 겨냥한 듯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 처리 최후의 저지선인 필리버스터를 법안 상정 직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격적인 철회 배경엔 어떤 판단이 깔렸을지, 임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전략을 가다듬었던 터라, 국회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입법 강행 처리의 최후 저지선,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단 산회한 본회의가 다시 열리기 위해선 여야 합의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장의 자체적 판단하에 회의 개의도 가능하지만, 해외순방 일정이 잡혀있는 데다 여당도 반대하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결국 '72시간 내' 탄핵소추안 표결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결론에 이른 겁니다.
애초 필리버스터로는 시간을 끌 수 있더라도 의석수론 야당의 쟁점 4법 강행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을 순 없었던 상황.
이에 탄핵소추안의 자동 폐기를 유도하는 '제2의 플랜'을 가동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이 단독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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