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야 단독 처리…여, 필리버스터 철회
[뉴스리뷰]
[앵커]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계획을 접고 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기한 내 표결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려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청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진행된 방송3법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애초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본회의가 열린 뒤 곧바로 계획을 접었습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일을 지켜 볼 수는 없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탄핵안을 남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생외면 탄핵소추 국민들은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민주당이 가지는 속셈은 대선 불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도 보고됐지만, 필리버스터가 취소되면서 72시간 이내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초점이 넘어간 가운데, 이동관 탄핵안 정국까지 겹치며 여야 후속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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