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2심에서 조 전 주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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