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오늘(9일) 오전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상급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피고인 측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피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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