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30건 범행한 13세 소년 입감 조치
30건의 범죄를 저지른 13살 촉법소년이 소년원에 입감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중학교 2학년인 13살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감 조치했습니다.
A군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는 등 최근 3개월 동안 30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되는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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