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파주 모 초등학교 학부모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A 씨가 지난 7월 자녀에게 담임인 B 교사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뒤 반 학부모 모임에서 이를 공개하고, B 교사를 "성격 파탄자"라며 모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학교 측에 B 교사의 직위해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B 교사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 병가를 냈으며 현재 휴직 상태입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교육청은 변호사 조언을 받아 지난 7일 파주경찰서에 A 씨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제작 : 정의진
AI앵커 : Y-GO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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