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취재기자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염색, 탈색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염색이나 탈색을 하면 검출하기가 어렵기도 한가요?
◆김희준> 거기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의 질문을 보더라도 염색이라든가 탈색을 하면 마약 성분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전제하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염색이나 탈색을 한다고 해서 마약검사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감정 기법이 발달해서 염색이나 탈색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새롭게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의 말을 보죠.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추정하는 범행 시점, 혹은 장소 같은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희준> 그건 공개할 수가 없죠. 사실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거든요. 수사 단계에서는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약을 투약했다, 그런 보도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선균 씨하고 비교해서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향정하고 대마, 그다음에 권지용 씨는 마약,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 보면 마약하고 향정하고 대마는 전혀 다릅니다. 마약류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필로폰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마약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편이라든가 헤로인이라든가 모르핀이라든가 코카인 이런 것들이 마약이거든요.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투약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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