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에 코스닥 급등…3년여 만에 사이드카 발동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약 3년 5개월 만에 매매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6일) 오전 9시 57분 56초쯤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닥150선물과 코스닥150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각각 6%, 7.3%가량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한 건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입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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