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딸과의 가정폭력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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