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던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신발이 실제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 법원은 국회 본관 계단은 열린 공간이라며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정 씨는 2심 판단대로 이번 사건과 무관한 별도의 폭행, 모욕 혐의 등으로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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