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2월 00일 정했다”…김종인 만나고 신당 굳혔나

2023-11-02 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성탄절 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정혁진 변호사님.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오늘 가장 세게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다. 100 대 0 피해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징계가 됐는가?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을 때 그 사유가 무엇이냐면 품위유지 위반이었어요. 어떤 품위유지 위반이었나 구체적으로 보면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했기 때문에 당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이 그 거짓이었습니까? 만약에 거짓이었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법적인 조치하는 것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인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 징계가 또 그 2022년 10월 7일에 있었는데 이때는 왜 그 징계사유가 있었는가.

당원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금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비대위가 구성이 돼야 하는데 그 비대위 구성되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징계를 받았는데 본인이 잘못해놓고 본인이 아무런 책임 없이 마치 그냥 그 억울하게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탈당의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그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야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징계 받을만했네. 그다음에 징계 받을만한 것을 취소해 줬는데 고마워할 일이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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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