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된 책임을, 구조 지휘를 했던 해경 간부들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적 결론이 나왔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9년 전 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장, 광역구조본부장, 지역구조본부장, 중앙구조 부본부장을 맡았던 이들이다.
이외에도 당시 상황반장이었던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 상황반원이었던 여인태 해양경비과장, 임근조 상황담당관, 서해청의 김정식 전 경비안전과장과 유연식 상황담당관, 목포해경의 조형곤 전 상황담당관과 이재두 3009함 함장까지 총 11명의 간부급 직원들이 이날 ‘부실 구조 책임’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서 해경에서 구조 부실 책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건 김경일 전 123정장이 유일한 사람이 됐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김 전 정장은 참사 직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2015년 11월). 이날 무죄를 확정받은 김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11명은 당시에도 기소되지 않았다가 2019년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끝에 지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김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도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김 전 123정장과 같은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각 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23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