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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