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떠나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2027년까지 시행되는 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되는 공간으로,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 이내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100% 감면받게 됩니다.
또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 부과를 특구에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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