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헌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며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난민을 강제퇴거할 때도 이의신청을 받는데 탈북 어민들은 그런 절차도 없이 북송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송된 탈북민들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강제 북송이 정당한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들이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사건으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이들을 조기에 퇴거시킨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신이 언제, 무엇을 공모했다는 건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아 변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맞섰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탈북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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