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 입고 병원서 물품 훔친 방사선사 징역형
의사 가운을 입고 타인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병원 직원과 환자의 물품 1,6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절도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훔친 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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