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자동조정·확정기여' 도입 논의…찬반 팽팽
[앵커]
보건복지부가 오늘(31일)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합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동조정 장치와 확정기여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담겼는데요.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2050년 대한민국 인구는 4,700만명,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40%가 넘는 1,900만명입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도 78.6명으로, 지난해 대비 3배나 늘어납니다.
고령자가 늘고, 생산가능 인구가 줄다 보니 국민연금 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정부가 자동조정 장치와 확정기여 방식의 논의를 제안한 것은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보자는 차원입니다.
실제 연금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기대여명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이나 급여액을 연동하거나 생산가능인구 규모나 국내총생산 성장률 등과 연동하기도 합니다.
납부보험료를 기본으로 운용 이자 등이 발생하면 급여가 정해지는 확정기여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생산인구가 줄어 낸 보험금만큼 못 받게 되면 이를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DC(확정기여방식)로 전환되면 내 계좌에서 적립금이 증식되고 있는 걸 항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세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후에 대비한 저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 체제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 달성을 위해서 보험료율을 20%로 올려야 하는 제약이 따르는데, 대부분이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대원칙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고구마나 감자 정도 돼야 깎아 먹을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선진국 대비 연금이) 땅콩 수준인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60만 원 받는 연금을 40만 원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일각에서는 자동조정 장치 등이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과제지만 함께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 당장 국내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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