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8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 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기 조직원 17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사무실 10곳을 차려놓고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132%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최근 4년 동안 392명으로부터 8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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