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폭넓게 면제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뒤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매출이 늘고,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85%가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해 판촉비 분담 의무 면제를 상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분담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자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판촉행사에는 이런 비용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판촉 비용 전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유통업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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