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한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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