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에 이어…이재명, ‘선거법 재판’ 오늘도 불출석

2023-10-27 1,765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오늘은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27일 금요일. 오늘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 등과 관련해서 선거법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전 10시 30분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해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했다, 이것이죠. 먼저 이 대표가 최근에 대장동 건으로 두 차례 재판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보시죠. 그런데 지난 13일, 10월 13일에도 선거법 재판이 있었는데 이 선거법 재판이라는 것은 매달 이제 격주 금요일마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13일도 선거법 재판이 있었는데 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못 나가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불출석을 했고.

그런데 지난 13일에는 국정감사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국정감사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도 안 나오고 국감도 안 나오고 이런 것이고. 오늘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재판에 못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보시죠. 실제로 오늘 재판에도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고,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들었는데 조금 전에 보셨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명패는 자리하고 있으나 국정감사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방송 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습니다만, 지각 국정감사 출석. 재판에는 불출석. 이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요약해 보자면 지난 13일에 이어서 오늘 재판까지 두 번 연속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한 것인데, 이것이 상식적이고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요?) 그리고 괜찮지도 않죠. 만약에 그냥 일반 국민들께서 형사 피고인이 돼서 재판을 받을 때요, 그 연속적으로 만약에 그 불출석 두 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는, 대부분 판사는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영장 발부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거나 보통의 경우에 또 그 피고인 없이 그냥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판사가 선택한 것은 영장 발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없이 그냥 재판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의 상황을 보니까 이 판사가 ‘오케이.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영장을 발부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케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더군요?)

네.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보통의 피고인은 자기한테 불리해지기 때문에 감히 저런 행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요? (왜일까요?) 정답은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불출석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판사가 영장 발부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연 전략이죠. (지연 전략?) 네. 계속 이제 안 나가는 것이죠. (시간 끌기?) 네.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시점에 자기가 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증인 신문할 때 또 지연 전략을 쓰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총선 전에 자기에 관한 재판에서 그 어떤 것도 선고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아마 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총선에서 이기면 이제 그다음은 모든 것이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할 터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가 감히 나를 건드려?’ 아마 이런 전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법원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 재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판사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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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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