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반 정도 약하고 시정조치한 소상공인 '과태료 면제'

2023-10-26 1

개인정보위반 정도 약하고 시정조치한 소상공인 '과태료 면제'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수준이 경미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을 때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처음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나 정도가 경미하고 적극 시정한 소상공인 등 20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소상공인들은 CCTV를 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광고문자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에게 '위반행위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개정정보보호법 75조에 근거해 과태료 면제 규정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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