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 이웃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50대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에게 일명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휘둘렀습니다.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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