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복장을 본뜬 코스튬 판매와 착용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에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찰 제복을 사거나 팔지 말아 달라며 다음 달 5일까지 착용과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입거나 갖고 있으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제복 방지법 위반 혐의로 19명을 검거했고 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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