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 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가 법인 자격을 얻은 1953년 1월부터 도난 직전까지 불상을 점유해왔고 지난 1973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한국 부석사가 원시 취득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상의 과거 원소유주인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같은 권리 주체인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330년쯤 만들어진 불상은 왜구에 의해 약탈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부석사는 당시 불상에서 발견된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절도단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압수·몰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측 반환 청구가 들어왔고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도난·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쓰시마로 옮겨졌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과거에 약탈당했더라도 1953년부터 수십 년 동안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오늘 판결 이후 부석사 측은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준 패륜적 판결이라며 우리 대법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고려인들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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