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무죄'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어제(2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평택시의 한 길가에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유탄에 맞은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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