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성범죄자, 국가시설에만 거주"

2023-10-24 785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지역 간 떠밀기가 벌어지는 사태를 정부가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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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보다 성범죄자 제한 더욱 강화… “국내 상황 반영”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제시카법’을 본 따서 만들었다. 제시카법에 따라 미국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학교 등 주요 시설로부터 300~600미터 이내 거주가 제한되고, 일부는 거주지가 특정 장소로 지정된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 법 보다 성범죄자의 자유 제한 정도가 더 크다. 미국은 특정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데 비해, 법무부 안은 ‘특정 시설 의무 거주’ 방식이다. 고위험 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집단격리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수도권에 인구 밀집돼 있으며 ▶거리 기준의 주거 제한은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재범 위험이 높아지며 ▶서울과 도심 대신에 지역과 농촌으로 성범죄자를 유도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식과 우리식) 두 가지 방식이 어떤 하나가 완전무결하지 않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솔직히 정부 입장에선 (성범죄자 사회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192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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