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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촬영한 아버지 유언…대법원 "효력 없어"

2023-10-22 0

동영상으로 촬영한 아버지 유언…대법원 "효력 없어"

부친이 사망한 뒤 형제간 유산 다툼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의 효력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9년 숨진 A씨의 차남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차남은 2018년 동영상으로 재산분배 관련 유언을 촬영했는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날짜를 구술하는 요건을 채우지 않아 무효로 판정됐습니다.

A씨 차남은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 증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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