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당하자 '강제추행' 무고한 BJ 실형
방송 시청자와 교제 중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J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피해자와 만나던 중 폭행으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오히려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불이익이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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