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심' 4명 구속영장 발부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이 오늘(20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천 원대에서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급상승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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