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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기소된 공소사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해당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
“피해자가 저렇게 뛰어다니고, 일곱 번 탄원서를 내고,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도 판사가 추가 검사를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충분히 동기를 부여했을 것입니다만, 화살의 방향은 검찰을 향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심리해 나갈 순 없는 노릇입니다.”(김 법원장)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부산고등법원의 법원장이 국회에 나와 재판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 등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각 법원장들 외에도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발차기로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은 뒤 CCTV가 없는 계단에서 발견됐다. 가해자는 처음에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가해자 재판에 대한 기록을 보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된 점,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토로했다. 그는 “첫 공판에서 CCTV 사각지대 7분이 있다는 걸 듣고 그때 처음 성범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공판기록을 보려 했으나 재판부에서 수차례 거절했고, 법원에서는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사건기록을 보려면) 민사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기록을 보여주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099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