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월동 방화 살인' 40대에 사형 구형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정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에 사는 70대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정씨는 아래층에 사는 A씨가 층간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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