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죠. 그런데 채널A가 그 공소장을 좀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건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하니까요. 제가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2월 22일 당시 경기지사가 김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김 씨는 누구일까요? 김병량이라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입니다. 이 김 씨한테 2018년 12월 22일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가’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내가 타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이재명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 씨가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사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혹시 김 씨 그것 텔레그램 써요, 텔레그램?’ 메신저 있잖아요. 하면서 쓴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전송을 해줬다. ‘그 요지서 보고요, 그 취지에 맞게 법정에 나가서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이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월 22일 이틀 뒤 2018년 12월 24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또 한 번 김모 씨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당시를 기억하세요? 김 씨.’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김모 씨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수행을 안 해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에 없어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좀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저 김모 씨가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요구대로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하기로 되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네요.’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공소장에 담겨 있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모 씨한테 거짓 증언을 법정에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검찰의 시각인데요. 정미경 의원님.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위증한 경우를 이제 적발했을 때는요, 반드시 그 위증하게끔 만든 것. 그것이 위증교사라는 것이거든요? 그 교사한 사건을 반드시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증한 사람, 김모 씨라는 사람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 이미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 쪽에서 줬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진술해 달라고. 그러니까 위증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다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이 위증교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소명이 다 됐다. 아니, 유창훈 판사가 자기가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딱 떨어져요. 재판이 길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이미 위증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 측의 교사 받고 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따로 재판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위증교사 사건만이라도 빨리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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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