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이 대표가 증인 김모 씨에게 두 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재판에 나가 위증을 해달라고 교사, 시켰다는 혐의죠.
공소장에는 두 차례 통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김 씨가 5차례 이상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대표가 계속 증언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김모 씨와 두 차례 통화합니다.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은 본인이 정치적 누명을 쓴 거라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첫 통화에서 이 대표는 "내가 타깃이었던, 정치적인 사건이었다고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하자 김 씨는 "기억도 잘 안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표의 설명이 이어지자 김 씨는 '어떤 취지로 증언해야 하는 지 알려달라' 했고, 이 대표는 SNS로 변론 요지서를 보냅니다.
이틀 뒤, 김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당시를) 기억하시냐"고 묻습니다. 김 씨는 재차 "모르겠다"고 답하지만, 이 대표의 증언 요구는 이어집니다.
김 씨가 "내가 그때 수행을 안해서"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하며 요청합니다.
결국 김 씨가 증언 의사를 밝히자 이 대표는 "큰 힘이 되네요"라며 반겼고, 김 씨는 이 대표 요구대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부분 발췌해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3월)]
" (검찰이) 또 다른 신작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원은 위증교사 건을 대장동 특혜의혹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태균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