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연쇄살인범, 23년전 성범죄로 징역 10년 추가

2023-10-19 0

무기징역 연쇄살인범, 23년전 성범죄로 징역 10년 추가

[앵커]

연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가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첨단 DNA 분석 기법 덕분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밝혀낸 건데 검찰은 죗값이 충분치 않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5월 경기 오산의 한 가정집에 강도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빼앗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DNA가 존재하는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DNA 재감정을 진행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를 사건 발생 30여년만에 첨단 DNA 분석기법으로 검거한 것이 결정적 동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범인은 지난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50대 A씨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3년전 수사기록과 현장증거물, DNA 등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첨단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던 겁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2000년과 2001년 경남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앞서 살인죄와 강도상해죄로 15년 넘게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현재 복역 중인 확정판결과 이 사건이 후단 경합관계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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