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집회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일인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달 해당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습니다.
통보서에는 A씨가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행동을 추진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를 고발한 사람은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하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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