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9일) 강도살인,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면서도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에서 동거인 A씨를 살해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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