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해외 북한식당에 '자금 조달' 사업가 국보법 위반 검거
[앵커]
국내 한 IT 사업가가 동남아에 있는 북한식당을 드나들며 공작원에 포섭돼 각종 금품을 제공한 한 혐의 등으로 붙잡혔습니다.
이 사업가, 알고보니 북측의 사주를 받아 미얀마 내정에 개입하는 등 북한과 긴밀히 연계돼 있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대사관 소유의 차량이 오가던 라오스의 한 북한 음식점.
지난 2016년부터 이 음식점을 수시로 드나들던 50대 사업가 A씨는 우리 정부와 수십곳의 공공기관에 IT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였습니다.
A씨는 이 식당 부사장과 꾸준히 연락하면서 국내 납품 정보를 전달하는 건 물론 미국 달러와 공연물폼, 의류, 마스크 등 2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식당에 제공했습니다.
이 식당은 정해진 금액을 일명 '충성자금'으로 북한에 송금해왔는데, A씨가 제공한 달러도 이 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식당 부사장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북한에 사주한 미얀마 정부 반대 세력의 홈페이지 차단 임무에 대해서도 A씨가 식당 측과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안을 위해 "채팅기록 삭제", "연계했다는 것은 비밀"이라는 채팅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해당 식당이 공작기관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A씨: 네.)"
다만, A씨는 식당 여종업원과의 애정 관계 때문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식당은 북한 유명 식당의 해외 분점으로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 현재 중국 단둥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전문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도 제공한 물품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추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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